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2.03 2019가합545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① 2016. 6. 17. F으로부터 김해시 C 임야 8806㎡, D 임야 385㎡를 대금 31억 5800만 원에 매수하고, 2016. 7. 29.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2016. 12. 9. G으로부터 김해시 E 전 159㎡를 대금 80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나.

피고는 2016. 6. 23.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H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위 각 토지 2016. 6. 23.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공사 대상부지는 C 토지, D 토지였으나 피고가 2016. 7. 29. G으로부터 위 E 토지를 매수한 후 위 E 토지도 공사 대상부지에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를 공장부지로 조성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억 8000만 원, 공사기간 2016. 6. 27.부터 2016. 12. 30.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6. 12. 30. 공사기간을 2016. 6. 27.부터 2017. 3. 26.까지로 변경하였다가, 2017. 3. 27. 공사대금을 9억 9000만 원, 공사기간을 2016. 6. 27.부터 2017. 4. 29.까지로 다시 변경하였다.

다. 한편, C 토지는 2017. 1. 6. C 임야 5820㎡, I 공장용지 330㎡, J 임야 2581㎡로 각 분할되었는데(이하 C 토지는 분할 이후의 토지를 말하고, 분할 전 토지를 지칭할 경우에는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 피고는 ① 2016. 10. 19.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에 위 I 토지를 대금 3억 원에 매도하고, 2017. 3. 31. K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2016. 7. 28. 원고의 형인 L에게 위 J 토지를 대금 10억 원 2016. 7. 28.자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상 매매대금이 12억 7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매매대금은 10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