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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11.09 2015가단18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작성증서 2014년 제106호...

이유

1. 인정 사실 번호 계약체결일 도급인 공사부지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1 2013.5.28. 원고 경북 의성군 E 대 646㎡ 2,106,225,000원 2013.6.경 ~2014.3.경 2 2013.9.5. C F 대 431㎡ 및 G 대 180㎡ 2013. 9. 26. F 토지에 합병되었다.

1,648,075,000원 2013.9.12. ~2014.6.30. 합 계 3,754,300,000원

가. 원고와 C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① 원고 소유인 아래 표 번호 1 기재 토지 및 ② C이 D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여 매수한 아래 표 번호 2 기재 각 토지 위에 집합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다가, 2014. 1.경 공사를 중단한 후 2014. 4. 28. 원고 및 C의 대리인 H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H은 같은 날 D 대표이사 I과 사이에 합계 110,000,000원에 관한 2건의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I에게 다음과 같은 공정증서 2부를 작성하여 주었다.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채권자 : I 채무자 : 원고 채무금 : 55,000,000원 채무종류 : 대여금 및 공사대금 변제기한 : 27,500,000원은 2014. 6. 10.까지 변제하고, 27,500,000원은 2014. 7. 2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이자 : (공란) 지연손해금 : 채무자가 위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작성증서 2014년 제105호(이하 ‘별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채무자가 C으로 되어 있는 외에는 이 사건 공정증서 기재와 같다.

다. 원고 및 C은 같은 날 대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산종건’이라 한다)에 재차 이 사건 공사를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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