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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215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구 작성의,

가. 증서 2014년 제915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정증서 1) 이 사건 제1공정증서 가) 원고는 소외 C 등이 운영하는 D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로 하여, 2014. 9. 15. 3,500,000원, 2014. 9. 16. 4,400,000원, 2014. 9. 17. 7,000,000원, 2014. 9. 19. 3,500,000원, 2014. 9. 22. 2,300,000원, 2014. 9. 22. 10,000,000원, 2014. 9. 23. 7,000,000원, 2014. 9. 23. 5,000,000원, 2014. 9. 26. 4,200,000원, 2014. 9. 29. 3,500,000원, 2014. 9. 30. 3,500,000원, 2014. 10. 2. 3,500,000원 등 합계 57,400,000원을 차용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전항의 차용금에서 일부 감액을 하기로 하여, 원고의 대리인 E은 2014. 10. 8.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구에서 증서 2014 제914호로 “피고는 2014. 9. 26.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원고는 2014. 10. 20.에 일시불로 원금을 변제하되, 이자는 연 20%로 한다. 원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원고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2) 이 사건 제2공정증서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일자불상경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합계금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의 대리인 E은 2014. 10.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구에서 증서 2014 제915호로 "피고는 2014. 9. 26.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원고는 2014. 10. 20.에 일시불로 원금을 변제하되, 이자는 연 20%로 한다.

원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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