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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11.09 2015가단18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작성증서 2014년 제105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경북 의성군 C 대 431㎡ 및 D 대 180㎡ 2013. 9. 26. C 토지에 합병되었다. 를 매수하기 위하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2013. 5. 31. 13,000,000원, 2013. 6. 14. 87,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차용한 후, 위 각 토지를 매수하여 2013. 6.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체결일 도급인 공사부지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관련 증거 2013.5.28. F F 소유인 G 대 646㎡ 2,106,225,000원 2013.6.경 ~2014.3.경 갑 제6호증의 3 2013.9.5. 원고 원고가 매수한 위 가.

항 기재 각 토지 1,648,075,000원 2013.9.12. ~2014.6.30. 갑 제6호증의 1, 2 합 계 3,754,300,000원

나. 원고와 F은 E과 사이에 집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은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다가, 2014. 1.경 공사를 중단한 후 2014. 4. 28. 원고 및 F의 대리인 H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H은 같은 날 E 대표이사 I과 사이에 합계 110,000,000원에 관한 2건의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I에게 다음과 같은 공정증서 2부를 작성하여 주었다.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채권자 : I 채무자 : 원고 채무금 : 55,000,000원 채무종류 : 대여금 및 공사대금 변제기한 : 27,500,000원은 2014. 6. 10.까지 변제하고, 27,500,000원은 2014. 7. 2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이자 : (공란) 지연손해금 : 채무자가 위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작성증서 2014년 제106호(이하 ‘별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채무자가 F으로 되어 있는 외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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