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이 2013. 8. 30. 작성한 2013년 증서 제644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철구조물, 판넬, 창호 등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3. 4. 3. 소외 회사 및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27615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2013. 4. 8. 부산지방법원 2013카단3283호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30.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3년 제644호로, ‘원고가 2013. 8. 30.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공사대금 1,000만 원의 지급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위 공사대금을 2013. 10. 15.부터 2014. 7. 15.까지 매월 15일에 100만 원씩 10회에 분할 상환하며, 원고가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소를 취하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7.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소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9. 2. 27. 울산지방법원 F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