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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2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추곡터널 안 46호 국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간척사거리에서 양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인하여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아반테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E(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뒷좌석에 동승한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F(1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고, 함께 뒷좌석에 동승한 피고인의 처 피해자 G(여, 46세)에게 외상성 중증 뇌손상을 입게 하여 같은 날 16:20경 H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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