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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2 2016구합63453
(2주택자)재건축아파트일반분양가적용분양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C, D 일대 24,067.4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2010. 8.경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B아파트 13동 303호 및 15동 1302호를 소유하고 있던 피고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2. 10. 29.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서초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3. 11.경 원고 등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13. 11. 14.부터 2013. 12. 13.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을 공고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전용면적 111㎡와 84㎡의 아파트, 즉 2주택을 분양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4. 9. 4.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원고에게 1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람 이후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서초구청장은 2014. 11. 28. 위 관리처분계획을 그대로 인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5. 6. 10. 피고에게 2주택을 분양해 줄 것을 다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6. 원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공급하는 2주택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나 현재 추진중인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르면 조합원용으로 60㎡ 이하의 주택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2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하다.

다만 조합원 분양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보류지 및 분양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처리로 원고의 요청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마. 원고가 2015. 12. 1. 서초구청장에게 ‘보류지 1주택을 원고에게 분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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