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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1 2016누82401
(2주택자)재건축아파트일반분양가적용분양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공급해야 한다.”를 “공급하거나, 이 사건 보류지(전용 84㎡) 중 최소한 주거전용면적 60㎡ 부분에 대하여는 조합원분양가를 적용하여 분양해 주어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4행의 “보인다” 다음에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주택 소유자인 원고와 사이에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주택 분양 부분과 관련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2주택을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하거나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하여 분양한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1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60㎡ 부분에 대하여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도 없다)”를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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