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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5 2017구합81496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8. 10.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영등포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서울 영등포구 D 대 93㎡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다. 제1항 제4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54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에 따라 2주택(이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한다)을 공급할 수 있다

"는 피고의 분양안내에 따라 2016. 8.경 피고에게 59㎡형 2주택의 분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25. 총회를 개최하여 2주택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에 대하여 ‘① 분양가격과 관련하여, 1주택은 조합원분양가격으로, 나머지 1주택은 일반분양가격으로 공급하고, ② 동호수 배정과 관련하여, 추가로 분양하는 1주택을 조합원분양분 중 1층에서 5층 사이에서 배정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2017. 7. 18.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영등포구청장은 2017. 8.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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