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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9 2015고정1929
업무상과실선박전복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해수욕장에 위치한 수상 레저기구를 태우는 사업장인 주식회사 D( 실 운영자 E) 의 안전팀장 이자 수상 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이다.

1. 업무상과 실 선박 전복 피고인은 2015. 7. 30. 16:05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해수욕장에 있는 주식회사 D 수상 레저 사업장에서 수상 레저기구 조종자로서 모터 보트인 F(1.26 톤, 175 마력, 승선 정원 10명 )에 탑승하고 승선 정원이 조종자 포함 10명인 동력 수상 레저기구에 총 11명이 탑승하여 출발하였다.

당시 그 곳에는 인근 미역 양식장에서 떨어져 나온 어장 고정 줄( 일명 : 멍 줄, 미역 양식장 틀을 고정시키기 위해 모래주머니로 연결하여 설치한 로프 줄) 이 조류와 파도 등의 영향으로 영업구역 내 수면을 떠다녀 수상 레저기구 운항 중 수상 레저기구의 스크류에 감겨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F에 승객을 탑승시켜 조종하는 선박 조종자로서 탑승 전 승객들에게 수상 레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주의사항과 위험사항 발생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인근 미역 양식장에서 떨어져 나온 어장 고정 줄 또는 각종 부유물이 영업구역 내 해상에 떠다니는지 순찰하여 이를 제거하거나 제거하지 못할 경우 육안으로 충분히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표를 설치하는 등 조치하여 고정 줄 등이 운항 중인 모터 보트 스크류에 감겨 모터 보트가 전복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승선 정원이 10명인 모터 보트에 승선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시켜 운항할 경우 수상 레저기구가 전복되는 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예견되므로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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