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4155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26,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10.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 7.부터 2014. 7. 30.까지 피고가 건축하던 서울 종로구 C 지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신축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총 합계 34,5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4. 1. 27. 5,000,000원, 2015. 3. 4. 3,500,000원 각 지급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2014. 10. 3.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하여 각서(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기 때문에,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각서를 작성하면서 변제를 약속한 이상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