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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1298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 피고의 소개로 피고를 통하여 피고의 지인인 C에게 자신의 돈 6,000만 원과 지인의 돈 3,000만 원을 투자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와 여러 차례 돈 거래를 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2. 6. 14. “피고가 2007. 2. 12.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2014. 2. 12.까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다음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증의 기재에 따른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서는 C의 재산을 매수한 D의 남편 E으로부터 8,0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자신의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였고, 위 차용증은 원고의 협박에 의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하여 작성하여 준 것일 뿐이어서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그 명의의 예금계좌로 D의 남편인 E으로부터 2007. 5. 2. 5,000만 원, 같은 해 11일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가 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원고에게 교부한 때는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12. 6. 14.이고, 피고가 위 차용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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