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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8가합567100
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내지 부분에 설치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3. 10. 1. D종중과 사이에 C이 위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450만 원, 차임 연 1,360만 원(백미 80가마, 가마당 17만 원), 임대차기간 20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다음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 C은 2008. 3. 25. 피고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와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E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 제138호)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9. 23. D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8. 6.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원고는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철거작업을 진행하였고, 2018. 7. 13.경 골프장 그물망, 별지 도면 표시 ① 내지 부분에 설치된 철탑(이하 ‘이 사건 철탑’이라 한다)을 제외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대부분을 철거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8. 7. 24.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권리는 양도담보권자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철거하거나 훼손하는 등 가치를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지한다.‘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고, 이 사건 철탑에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부착하는 한편,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8카합10236호로 골프장 그물망, 이 사건 철탑의 철거 등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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