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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구합8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B은 2012. 2. 1. 정읍시 C에서 ‘D(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1.부터 2014. 12. 24.까지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대한 명의대여 관련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사업소득금액을 원고의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한 후, 2015. 4. 9. 원고에게 2012년 종합소득세 1,871,900원, 2013년 종합소득세 2,153,66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15.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15. 7.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2.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운영자는 원고가 아닌 B이고,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사업소득 역시 원고가 아닌 B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정읍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3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원고의 배우자 E는 경찰공무원이다. 2) E는 2012. 1. 30.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인수하기로 함과 동시에 같은 날 B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보증금 3,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2. 1. 30.부터 2015. 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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