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75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경기도 불상지에서, C 화물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1억 7,12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7. 위 차량에 저당권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저당권설정자 ‘A’, 채권가액 '1억 7,12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9.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화물차량을 담보로 맡겨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화물차량을 은닉하여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기계등록원부, 현대커머셜 대출신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화물차량이 피해자에게 인도되어 공매처분이 이루어진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