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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12 2013고단520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20] 피고인은 BH 주식회사(이하 ‘BH’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 P은 주식회사 CF(이하 ‘CF’라 한다)의 대표이사, BN은 위 두 회사의 직원으로 지입 계약 중개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업무상 배임(피해자 CG) 피고인과 BN은 2011. 12. 2. 피해자 CG와 CH 현대 14톤 특초장축 트럭에 대하여 BH 명의로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지입차주인 피해자를 위하여 지입된 위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담보물로 제공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9.경 BN과 공모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현대커머셜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에 저당권자 현대커머셜, 저당권설정자 BH, 채무자 BS, 채권가액 4,9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피해자 CI) 피고인은 P, BN과 공모하여 2012. 4. 17. 의왕시에 있는 CF 사무실에서 피해자 CI에게 “CH 14톤 현대 특초장축 트럭을 지입하면 경남 김해에 있는 주식회사 보광에서 발주하는 자동차 부품 운송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위수탁관리계약을 하고 중도금 5,000만 원을 입금하면 2012. 6. 1.부터 화물 운송 일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G가 1억 1,700만 원에 BH 명의로 매수하여 지입한 차량으로,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보광과의 운송계약이 진행되지 않아 CG에게도 운송일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운행하여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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