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13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법인에 지입된 화물차량에 대하여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피고인은 2010. 12. 31. 위 법인사무실에서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금 2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D이 위 법인에 지입한 E 화물자동차에 “저당권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저당권설정자 C 주식회사, 채무자 A, 채권가액 25,0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해 줌으로써 지입차주인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9.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F으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D이 위 법인에 지입한 위 제1항 기재 화물자동차에 “저당권자 F,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G, 저당권설정자 C 주식회사, 채무자 C 주식회사, 채권가액 50,0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해 줌으로써 지입차주인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송사업위수탁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