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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6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06:55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57 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이전에 차량관리 관련하여 다른 직원과 말다툼을 한 문제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 퇴근하고 출근을 하지 마라. 해고 다’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습용 골프채( 길이 약 113cm, 지름 약 4cm) 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특별한 범죄 전력 없고, 범행 후 크게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 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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