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4 2017고단32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 10:00 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9 세) 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 1m )를 꺼 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죄명 변경),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수사)
1. 범행도구 골프채 및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