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1. 7. 19:00 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분당 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여, 34세) 소유인 신용카드 6매, 보안카드 4매, 현금 20,000원 든 검은색 장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11. 8. 10:30 경 광주시 오포 읍 능 평리 소재 ’ 능 평 리 119 안전 센타‘ 버스 정류장에서 17번 버스에 올라타면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버스기사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인 신한 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운임 1,135원을 결제한 후 위 버스에 승차하였고, 같은 날 12:00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마 사지 업소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업소 주인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인 신한 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마사지 대금 90,000원을 결제하고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같은 날 12:22 경 같은 구 야탑로 81번 길 11 뉴 코아 야탑 점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26,860원을 결제한 후 물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7,995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 혐의자 결제 내역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60조 제 1 항,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