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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다230290
추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5조는 제4항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 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제2호)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승인 내지 추인하는 취지의 조합원 총회 의결이 없다

하더라도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행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도시정비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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