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P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1) AJ 등이 2006. 7.경 서울 강북구 AK 및 그 주변 토지 면적 합계 58,00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할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412명 중 피고들을 포함한 212명의 동의를 받아(동의율 51.45%) 「AI주택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하였다(갑 제5, 16 내지 18호증, 제1심 증인 AL의 증언). 2)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2006. 7. 19.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하였다
(갑 제5, 13호증).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주택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1)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2007. 3 26.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270명(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후 추가로 동의한 자 포함) 중 201명의 동의를 받아(동의율 74.44%) 정원하우징 주식회사(이하 ‘정원하우징’이라 한다
)를 이 사건 사업의 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였다(갑 제22 내지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