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2263> 피고인은 2013. 4. 3. 02: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과일안주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691>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7. 23:30경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8. 00:55경 군산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K’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080,000원 상당의 양주 6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2013고단2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