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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8나11255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이 자필로 기재한 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에는 “일금 삼천만원을 G이가 차용함. 208년 12. 9일자로 작성함. 그리고 이율을 6점5푸로로 결정함. 차용인 G”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문구 중 “삼천만원”의 “원”자와 “차용인 G”의 “I”자에 각 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이하 “원”자에 날인되어 있는 무인을 ‘이 사건 제1 무인’, “I”자에 날인되어 있는 무인을 ‘이 사건 제2 무인’이라 한다).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차용증서의 하단(위 문구 기재 아랫부분)에도 무인 2개가 날인되어 있는데, 이는 2017. 12.월경 G이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제1, 2 무인과의 비교를 위하여 자신의 무인을 날인한 것이다.

나. H은 2017. 1. 5.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H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차용증서의 기재와 같이 피고는 2008. 12. 9.(이 사건 차용증서 상의 ‘208년’은 ‘2008년’의 오기이다)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H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각 그 상속지분에 따라 위 차용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H은 2008. 6. 4.부터 2008. 11. 12. 사이에 예금 합계 5,000만 원을 찾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갑 제5호증) 2008. 12. 9.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고, 원고 A은 H과 A이 거주하던 집 안방(갑 제6호증)에서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서에 이 사건 제1, 2 무인을 날인하고 만 원짜리 지폐 3,000만 원을 신문지로 말아서 빌려 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에 이 사건 제1, 2 무인을 날인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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