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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2 2018나10861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은 B과 연대하여 5,000,000원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변경하는 내용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삭제하는 내용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피고 C이 차용증서(갑 제4호증의 2)의 연대보증인란에 무인을 하고 싸인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C은 위 무인 및 싸인 당시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전부나 일부가 완성되지 않은 문서에 서명만을 하여 교부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8. 9. 27. 선고 85다카1397 판결 등 참조), 피고 C 스스로 원고와 B이 동석한 가운데 위 차용증서에 무인을 하고 싸인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B과 피고 C에 대한 제1심 법원의 각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피고 C이 부동문자 외에 나머지 부분이 공란인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무인 및 싸인을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한편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차용증서 중 대여 원금 부분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수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문서 전체에 대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C이 위 1,000만 원 부분이 문서 작성 이후에 변조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4674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따라서 갑 제4호증의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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