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9 2015고정1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2일 확정된 사람이다.
< ;2015 고 정 128>
1.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로서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7. 24. 18:53 경 여수시 신월 하수 종말처리 장 부근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 ;2015 고 정 129>
2. 피고인은 2010. 6. 13. 20:3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무보험 운행위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