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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1 2018구합68803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동두천시 B건물, 6층에서 C요양원 1호점(이하 ‘제1 요양원’이라 한다)을, 같은 건물 4층에서 C요양원 2호점(이하 ‘제2 요양원’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고 있고, 제1, 2 요양원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장기요양기관이자 구 노인복지법(2018. 3. 13. 법률 제15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인복지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제2호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

기관명 연번 부당유형 내용 부당금액 (원) 제1 요양원 1 당월서비스 미제공 수급자 D가 2016. 7.부터 2016. 10.까지 생활하였음을 이유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제2 요양원에서 생활함. 5,932,400 2 서비스 일수 및 횟수 늘려서 청구 수급자 E이 2016. 9. 11, 15, 23. 및 10. 1. 생활하였음을 이유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제2 요양원에서 생활함. 205,160 3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급여비용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시설장 A가 2016. 2. 및 2016. 11.부터 2017. 3.까지 전혀 근무하지 않아 2016. 2.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2016. 2. 조리원 가산금을 지급받음. 964,380 4 맞춤형서비스 제공 가산기준 위반 2016. 1.부터 3.까지, 2016. 5.부터 10.까지, 2016. 12.부터 2017. 7.까지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금을 지급받았으나, -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금을 받기 위해서는 2회 이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데, 해당 기간 1회만 제공. - 급여비용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2016. 2. 및 2016. 12.부터 2017. 2.까지의 경우, 시설장 A가 전혀 근무하지 않아 해당 기간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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