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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05 2018가단232347
토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토지의 사정관계 분할 전 광주군 F 전 2342평(이하 ‘이 사건 원토지’라 한다)은 1911년(명치 44년) G(G, 광주군 H동)이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원토지의 분할, 합병 등 이 사건 원토지는 1957. 11. 15.경, 1960. 9. 20.경, 1961. 12. 28.경 및 1977. 10. 5.경 분할 및 면적 환산을 거쳐 광주군 E 전 4,98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그 후 분할 전 토지는 1984. 1. 4.경 E 전 3,9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다.

다. 등기관계 1)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64. 9. 22.경 I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2) I가 1985. 6. 10.경 사망하여, J은 1986. 5. 29.경 협의분할에 기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 B는 2005. 12. 30.경 J으로부터 2005. 12.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C조합(이하 ‘피고 C’이라 약칭한다

)은 2010. 9. 28.경 및 2018. 9. 28.경 피고 B로부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라. 원고의 상속관계 원고의 선대인 K(K, 본적 광주군 L)은 1939. 5. 8.경 사망하여 그 장남인 망 M(1913. 2. 4. 사망)의 사후양자인 N이 K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N은 1978. 2. 17.경 사망하여, 그 처인 O과 자녀인 원고가 N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며, O도 1990. 4. 12.경 사망하여 원고가 O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정명의인이 아닌 I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사정명의인이자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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