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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51630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09. 4. 2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B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신용보증하였다. 2) D은 B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다.

3) D은 2014. 9. 21. 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

)하였는데, 망인의 법정상속인들 중 배우자 E은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30908 사건으로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2015. 2. 25.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자녀들인 피고, F, G, H은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30909 사건으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5. 2. 16.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나. 원고의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 대출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B을 대위하여 2014. 11. 27. C에 보증채무를 이행한 원고는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F, G, H(이하 ‘망인의 상속인들’이라 한다

)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5가합524843호 , 위 상속인들의 한정승인에 따라 위 법원은 2016. 4. 22. ‘망인의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80,737,883원 및 그중 각 180,117,461원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5. 4. 17.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5. 24.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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