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6, 7, 10, 12, 15, 19, 21, 25호증, 을 제1, 2, 3, 4, 5, 6,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년경 네덜란드에서 양송이버섯종균이 접종, 배양된 배지를 수입하여 원고의 농장에서 시험재배에 성공한 후 그때부터 네덜란드, 벨기에 등 유럽에서 버섯 배지를 수입하여 버섯재배 농가에 판매하여 왔다.
나. 버섯 배지는 밀짚, 말똥, 닭똥, 석회, 물 등을 섞어 발효시켜 버섯 종균의 생육에 양분을 제공하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식물방역법에 의하면 수입하는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 포장, 병해충, 흙 및 일반화물의 목재 포장재는 식물검역 대상물품에 해당하므로, 수입되는 버섯 배지도 식물검역 대상 물품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하여 수입업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버섯 배지를 검역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다. 한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 1은 유럽 전 지역의 보리속, 밀속, 호밀속, 개밀속 및 라이밀속 식물의 경엽과 그 가공품을 수입 금지식물로, 헤시안파리(mayetiola destructor)를 금지 병해충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산 밀짚은 헤시안파리의 기주식물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수입이 금지된다.
다만 식물방역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물이지만, 그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그 수출국이 제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타당성에 대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