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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62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5조(세부 원산지 표시기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이식(移植)ㆍ이동 등으로 인한 세부 표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이식ㆍ이동 등으로 인한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제5조 관련) 구 분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

가. 원산지 변경 종자로 수입하여 작물체를 생산한 경우에는 작물체의 원산지는 작물체가 생산된 “국가명” 또는 “시ㆍ도명”, “시ㆍ군ㆍ구명”으로 한다.

이 경우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에 따른 종자를 말한다.

ex1] 국내에서 중국산 누에나 번데기에 동충하초균을 접종하여 “동충하초”를 생산한 경우 ex2] 버섯 종균을 접종ㆍ배양한 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ㆍ수확한 경우. 다만, ( )내에 ‘접종ㆍ배양: 국’을 함께 표시한다.

* 표고버섯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3] 종강(생강종자) 등을 이용하여 국내 재배하여 새로운 생강을 생산한 경우. 다만 남아있는 종강은 원산지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4] 수입 마늘ㆍ마 등 영양체를 재배하여 그 영양으로 새롭게 생산된 생산물의 경우

나. 원산지 미변경 작물체를 수입하여 국내 토양 및 기후환경에서 단순히 그 순 또는 꽃을 생산하거나, 이식 또는 가식 등으로 작물체를 비대 생장시킨 경우에는 원산지가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고 해당 작물체의 “수입 국가명”을 표시한다.

단순히 물 또는 온ㆍ습도 등의 관리로 싹 또는 꽃을 피우거나 비대 생장시킨 것은 원산지가 변경되는 재배로 보지 않음 ex1] 수입 두릅 대목을 재배하여 두릅순 또는 두릅순에 대목을 일부 달려있게 생산한 경우 ex2] 호접란 등 난초를 꽃이 피지 않은 상태(뿌리 포함)로 수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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