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식물방역법 제16조 제1항, 제3항의 수범자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식물방역법 제47조 제7호, 제16조 제1항 제3호, 제3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관련 법령의 규정은 아래와 같고, 이에 따르면, 식물방역법 제47조 제7호에 따라 처벌되는 제16조 제1항, 제3항의 수범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라 할 것이다.
제10조(수입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은 수입하지 못한다.
1.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우(농림축산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경유는 제외한다)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한다.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제16조(검역 결과 처분) ①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3.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금지품. 다만, 제10조 제2항에 따라 수입된 것은 제외한다.
③ 식물검역관은 제1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