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도로 가공한 가공품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防腐)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
2.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
3.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
4.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5. 그 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공품 품목의 예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2. 1. 13., 2013. 3. 23.>
① 법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암석 등이 풍화(風化)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混入)된 지구표면의 혼합물
2.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腐植)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1. 도토(陶土), 인광(燐鑛), 규조토(硅藻土), 보크사이트 등 공업용ㆍ화장품용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
2. 제1항제2호의 물질 중 식물의 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고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
3. 검역본부장이 법 제6조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병해충에 오염되어 있을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법 제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병해충을 말한다. <개정 2011. 6. 15., 2012. 1. 13., 2013. 3. 23., 2017. 2. 23.>
1. 금지 병해충 국내에 유입될 경우 폐기 또는 반송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그 병해충이 붙어 있는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다음 각 목의 병해충
가. 별표 1의 병해충
나. 법 제6조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가목의 병해충에 준하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해충
2. 관리 병해충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해충
법 제2조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국내에 분포하는 병해충으로서 벼, 밀, 콩 등 종자별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개정 2011. 6. 15., 2012. 1. 13., 2013. 3. 23.>
법 제2조제7의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목재가구
2. 폐지(廢紙)
3. 철도의 침목(枕木)
4. 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검역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경우 규제병해충을 퍼뜨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물품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검역ㆍ검사 시 발견된 병해충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의2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에 따른 병해충의 방제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5에 따른 분포조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31조의6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6. 법 제33조에 따른 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에 관한 사항
7. 「산림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찰에 관한 사항
8. 「산림보호법」 제24조에 따른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 및 방제명령 등에 관한 사항
9. 「산림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방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식물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검역본부장은 법 제3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할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입력할 내용과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1. 병해충 확인 단계 병해충의 국내 분포 여부와 병해충위험분석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병해충위험분석 평가 대상인지를 결정한다.
2. 병해충 위험 평가 단계 병해충위험분석 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농작물ㆍ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등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고, 규제병해충 또는 비검역병해충으로 정할지를 결정한다.
3. 병해충 위험 관리 단계 규제병해충에 대하여 소독, 폐기, 반송 또는 수입금지 등의 조치 방안을 선택하거나 검역방법을 조정하는 등 병해충 위험 관리방안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요한 단계의 병해충위험분석만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3.>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인지를 정하는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인지를 정하는 경우
3. 검역방법, 검역 수량과 그 밖에 검역에 관한 과학적 기준의 결정
③ 검역본부장은 병해충위험분석을 하였을 때에는 금지 병해충으로 정하거나 금지 병해충에서 제외할지의 여부와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입 금지 식물의 제한적인 수입 허용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2. 1. 13., 2013. 3. 23.>
④ 삭제 <2012. 1. 13.>
⑤ 규제병해충에 대한 병해충 위험 관리방안의 세부 내용과 그 밖에 병해충위험분석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① 법 제7조에 따라 수입 중인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7. 12. 1.>
1.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을 것
2.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천막 등으로 완전히 덮을 것
3.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조치를 할 것
② 법 제7조에 따라 국내 지역을 경유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기준 모두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3., 2017. 12. 1.>
1.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을 것
2. 컨테이너 또는 차량의 문이 봉인되어 있을 것
3. 컨테이너 또는 차량의 통기구의 지름을 1.6밀리미터 이하로 하거나 그 지름이 1.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6밀리미터 이하인 망으로 완전히 덮을 것
③ 법 제7조에 따라 수입 중이거나 국내 지역을 경유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보관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7. 12. 1.>
1.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을 것
2.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천막 또는 1.6밀리미터 이하의 망 등으로 완전히 덮을 것
3.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조치를 할 것
① 법 제7조의2에 따른 식물검역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식물검역관(이하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관”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인 식물검역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12. 1. 13., 2013. 3. 23.>
②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
1.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관: 농림축산검역본부(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관을 말하며, 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조에서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다음 식물검역관의 자격 전형시험(이하 이 조에서 “전형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였을 것
나. 검역본부에서 식물검역 업무를 6개월 이상 담당하였을 것
2.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다음 전형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기관에서 농림 분야 업무를 6개월 이상 담당하였을 것
③ 검역본부장은 식물검역관의 검역기술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2. 1. 13., 2013. 3. 23.>
④ 제2항에 따른 전형시험의 방법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⑤ 검역본부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 제7조의3제5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고, 식물검역관 자격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備置)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2. 1. 13., 2013. 3. 23., 2017. 12. 1.>
⑥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이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 신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2. 1. 13., 2013. 3. 23., 2017. 12. 1., 2024. 1. 25.>
⑦ 법 제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식물검역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검역을 제외한 수출검역으로 한다. <신설 2012. 1. 13.>
1. 수입국이 수출 식물검역증명서에 추가 기재사항을 요구하는 수출검역
2. 수입국과의 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수출검역
3.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는 식물의 수출검역
⑧ 그 밖에 식물검역관의 자격 및 선발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6. 15., 2012. 1. 13., 2013. 3. 23.>
법 제7조의3제5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 13.>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6. 15., 2012. 1. 13., 2013. 3. 23., 2017. 12. 1., 2019. 11. 21., 2021. 12. 29., 2024. 7. 24.>
1.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일시 제한된 후 다시 수입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
3.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4. 세관이 공매(公賣)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5.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6.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역장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
8.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
9. 전쟁, 내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물품을 해당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서(이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신청서”라 한다)를 도착지를 관할하는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제출 전까지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신청서는 서면ㆍ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이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라 한다)를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으며, 그 사유를 제1항에 따라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ㆍ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
2. 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제한 물품
3.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금지품의 수입허가 조건의 부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배지 검사,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역증명서 첨부가 요구되는 물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9조에서 “항만ㆍ공항ㆍ기차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3., 2013. 3. 23., 2017. 2. 23.>
1. 「관세법」 제133조에 따른 개항 및 같은 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의 허가를 받은 장소
2. 삭제 <2017. 2. 23.>
3. 「관세법」 제148조에 따른 통관역 또는 통관장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경유”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을 말한다. <개정 2019. 7. 1.>
1. 별표 1 각 호에 따른 금지 식물(해당 호의 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만 해당한다)
2. 제4조제1호나목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금지 병해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적용기준 및 적용례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 또는 농업유전자원 확보용으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 또는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시 포장ㆍ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제2항에 따른 식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2. 1. 13., 2013. 3. 23., 2017. 12. 1.>
1. 전문인력, 시설ㆍ장비 현황 등 그 금지품의 관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획서 등
가.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시험연구 및 안전관리계획서
나. 국제박람회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전시 및 안전관리계획서
다. 농업유전자원 확보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농업유전자원 확인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라. 다시 포장ㆍ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자업등록증, 가공ㆍ포장공정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②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12. 1., 2019. 7. 1.>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입 금지 식물(종자를 금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11조에 따라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식물(종자를 금지한 것만 해당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식물방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허가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7. 12. 1.>
④ 검역본부장은 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를 할 때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금지품의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7. 12. 1.>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10조제5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 금지품을 모두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금지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이 참관해야 한다. <개정 2019. 8. 26.>
④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폐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8. 26.>
1. 병해충, 흙 및 검역병ㆍ선충의 기주식물[병원체나 해충에 의해 병이 들거나 해(害)를 입을 수 있는 식물]: 소각 또는 반송
2. 금지식물(검역병ㆍ선충의 기주식물은 제외한다): 소각, 반송 또는 매몰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실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가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대한민국세관신고서, 이사물품반입내역서 또는 구술로써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도착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2. 1. 13., 2012. 3. 26., 2013. 3. 23., 2017. 12. 1.>
1.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은 상태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송방법 등에 적합하게 해상운송 또는 항공운송을 하거나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운송(재식용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2.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은 상태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송방법 등에 적합하게 해당 국제박람회장으로 운송하는 경우
2의2.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법 제7조의3제2항제2호의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2의3.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서류에 따른 검역 대상으로 고시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은 상태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역장소(이하 “검역장소”라 한다)로 운송하는 경우
3.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보세운송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3., 2017. 12. 1.>
1.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
2.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만 첨부한다)
3. 삭제 <2012. 1. 13.>
4.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입) 검역 대상 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은 서면ㆍ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한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의 세부 절차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6. 15., 2012. 1. 13., 2013. 3. 23.>
④ 법 제1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알려야 하는 자는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2. 1.>
⑤ 식물검역관은 법 제12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식물검역대상물품,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검역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
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역을 받거나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을 받는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운반, 개장(開裝) 등 검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2. 1. 13., 2017. 12. 1., 2019. 7. 1.>
② 검역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식물검역관이 법 제12조제1항, 법 제12조의2제2항 또는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게차 및 차량의 통제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식물검역관이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들어가서 검역(이하 “선상검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출한 전량 소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규제병해충을 완전히 죽여 없앨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식물검역관은 선상검역을 생략하고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소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3., 2017. 12. 1., 2019. 8. 26.>
1. 전용 선박으로 곡류, 박류(粕類: 식물성 원료에서 원하는 물질을 짜고 남은 찌꺼기), 코프라 또는 타피오카를 수입하는 경우(곡분, 펠렛, 큐브 및 겨를 포함한다)
2. 전용 선박으로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규제병해충이 있다고 의심되고 그 규제병해충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식물검역관은 법 제12조제6항 및 법 제17조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선상검역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선상검역 결과증명서를 그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3., 2017. 12. 1.>
① 법 제12조, 법 제12조의3 및 법 제18조에 따른 검역방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 13., 2017. 12. 1., 2023. 2. 22.>
1. 서류에 의한 검역(이하 “서류검역”이라 한다)
2. 현장검역(탐지동물이나 검색시설ㆍ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실험실정밀검역
4. 격리재배검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검역 시의 품목별 검역 수량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1. 13.>
③ 식물검역관은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기관과의 협정에 따라 국가기관에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유전자원(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 금지 식물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현장검역과 실험실정밀검역을 생략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검역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
④ 법 제7조의3, 법 제12조, 법 제12조의2, 법 제12조의3 및 법 제13조에 따른 검역 결과의 행정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15., 2012. 1. 13., 2013. 3. 23., 2017. 12. 1.>
1. 금지품이 발견되거나 금지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전부 또는 검역 단위별로 폐기하거나 반송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선별된 일부의 식물 및 금지품만 폐기 또는 반송할 수 있다.
2. 관리병해충 및 규제비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물 등을 전부 또는 검역 단위별로 소독한다. 다만, 소독 처리방법 또는 소독 처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가. 해당 식물등의 폐기 또는 반송
나. 해당 식물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 가공 처리
⑤ 규제병해충이 잡초(그 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잡초만 선별하여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등을 폐기ㆍ반송하거나 잡초의 발아력을 제거할 수 있는 분쇄 또는 열처리 등의 방법으로 가공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3., 2017. 12. 1.>
⑥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식물등에 대하여 제4항 또는 제5항에 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
⑦ 식물검역관은 별표 4 제3호에 따른 식물검역관리인이 재식용 식물이 담겨있는 컨테이너나 용기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병해충에 대해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실험실정밀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검역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
⑧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역 대상, 절차, 방법과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6. 15., 2012. 1. 13., 2013. 3. 23., 2017. 12. 1., 2019. 7. 1.>
①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기준”이란 수출국 식물보호기관이 승인한 시설에서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열처리,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처리 등의 방법으로 목재포장재를 소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1.>
②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마크 표시기준”이란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른 심볼, 국가 코드, 생산자 또는 소독처리업체 코드 및 소독처리 코드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9. 8. 26.>
1. 제1항의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할 것
2. 제2항의 소독처리 마크 표시기준에 따라 마크를 표시할 것
3. 목재포장재의 나무껍질을 제거할 것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목재포장재를 신고하려는 자는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가 해당 도착지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목재포장재 신고서를 그 도착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6., 2017. 2. 23.>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식물검역관은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를 보세창고 또는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서 검사할 수 있다.
③ 식물검역관은 제2항의 검사 결과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에서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그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에 대한 소독처리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소독은 열처리 또는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처리 방법으로 한다.
⑤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 2. 23.>
1. 소각
2. 매몰(1미터 이상의 깊이로 파야 하며, 흰개미나 선충 또는 뿌리병원균이 검출된 목재포장재는 제외한다)
3. 가공처리
4. 분쇄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방법
⑥ 그 밖에 목재포장재의 폐기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식물검역관은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하여 수입항, 검역장소, 보세창고 등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을 수입하여 보관하는 장소에서 검역할 수 있다.
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수입자 또는 대리인, 보관장소의 관리인에게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검역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결과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제1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①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른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식물검역과 관련된 법령
2.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신고 및 검역 절차
3.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및 소독 방법
4. 그 밖에 식물검역신고 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은 검역본부장 또는 법 제29조의2에 따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③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하고, 최초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매 3년마다 받아야 한다.
④ 검역본부장 또는 인증원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이수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인증원은 교육을 실시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인증원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강사수당, 교재비용 등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강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 7. 1.>
①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식물검역신고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이 조에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검역본부장은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보관(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법 제12조의4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식물검역신고 대행자를 등록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이하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6. 15., 2012. 1. 13., 2013. 3. 23., 2017. 12. 1., 2019. 8. 26.>
1. 삭제 <2017. 12. 1.>
2. 감자의 덩이줄기 및 고구마의 덩이뿌리
3. 과수류 및 유실수의 묘목ㆍ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 중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4. 양딸기 묘(苗)
5. 벚나무ㆍ장미나무속의 묘목ㆍ접수 및 삽수
6. 법 제10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격리재배 검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 6. 15., 2012. 1. 13., 2013. 3. 23., 2017. 12. 1.>
1. 수입하여 재배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출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2. 법 제6조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규제병해충의 유입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로서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3. 격리재배를 하지 아니하기로 수출국의 정부기관과 약정을 맺은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로서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그 식물의 재배지에서 검역을 하고 그 검역 결과가 검역본부장이 고시한 검역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한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5. 제1항제6호에 따른 농업유전자원용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재배되지 아니하고 보관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다만, 보관 중인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을 재배하려면 재배 전에 격리재배 검역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방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3.>
1. 포장검역
2. 실험실정밀검역
④ 식물검역관은 격리재배 대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격리재배 대상임을 알린 후 격리재배 장소가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격리재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3.>
⑤ 식물검역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격리재배명령서에 따르되, 격리재배명령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2. 1. 13.>
1. 해당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을 격리재배 검사의 종료 시까지 지정된 격리재배지 외의 장소로 이동시켜서는 아니된다는 뜻
2. 그 밖의 격리재배에 필요한 명령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의 검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6. 15., 2012. 1. 13., 2013. 3. 23., 2017. 12. 1.>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격리재배대상식물 중 묘목에 꼬리표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품목명, 수입일, 수입자 및 원산지를 원산지에 따라 한글ㆍ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2. 쉽게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할 것
3. 격리재배기간 동안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할 것
4. 내용이 표시된 꼬리표는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하려는 묘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개 이하를 한 묶음 단위로 하여 각 묶음마다 꼬리표를 부착할 수 있다. 다만, 수입 후 격리재배지에 재식(裁植)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내용을 100개 이하의 묶음 단위별로 푯말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 묘목의 평균 크기(뿌리부위를 제외한다)가 1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식물검역관이 꼬리표를 개체별로 부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역장소의 지정 요건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 1. 13.>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검역장소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역장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지정신청하려는 검역장소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확인할 수 있되, 사업자등록증명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2. 1. 13., 2012. 3. 26., 2012. 10. 31., 2017. 12. 1.>
1. 신청 장소의 임대계약서 사본(신청 장소의 건물 또는 토지가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만 첨부한다)
2. 삭제 <2012. 10. 31.>
3. 식물 검역 전용 구역 위치도(검역 장소가 컨테이너 야적장인 경우만 첨부한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검역장소의 지정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검역장소로 지정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검역장소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역장소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정보시스템을 통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2. 1. 13., 2012. 3. 26., 2017. 12. 1.>
④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검역장소의 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 1. 13.>
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지정받은 검역장소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6의2와 같다.
②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역본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1.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조직 및 검사 인력 현황(경력사항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검사 시설의 평면도
3. 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의 보유현황(검사실의 배치도를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
가. 검사 항목별 검사 소요 기간
나. 검사 수수료 및 그 산정방법
다. 검사 시료의 관리 기준 및 방법
라. 검사 인력에 대한 교육 계획
마. 그 밖에 업무 분장 및 검사 절차 등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서 사본(유전자변형생물체를 검사항목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여 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전문검사기관은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5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한다) 및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이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 기한 및 절차를 알려야 한다.
① 법 제15조의2제4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문검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검사 항목
3. 검사 인력
4. 검사 시설
5. 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
6. 업무규정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전문검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에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원본(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의2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성명
2. 전문검사기관의 조직 현황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전문검사기관 변경신고서에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전문검사기관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할 수 있다.
1. 세균(Bacteria), 파이토플라즈마(Phytoplasma), 바이러스(Virus) 또는 바이로이드(Viroid) 검사
2.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의뢰하려는 자는 미리 전문검사기관과 협의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에 검사를 의뢰하려는 전문검사기관을 기재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정밀검사 의뢰서를 해당 전문검사기관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검사기관은 해당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서 검사 시료를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④ 전문검사기관은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의뢰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사 결과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검역 합격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수행기준은 별표 6의3과 같다. <개정 2024. 7. 24.>
⑥ 전문검사기관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검역본부장은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방법 및 절차, 검역본부장의 전문검사기관 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측정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검사기관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검사 실적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정보통신망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이 취소된 때까지의 해당 연도 검사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조사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의4와 같다.
② 검역본부장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자연재해로 격리재배시설이 파손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1. 13., 2013. 3. 23., 2017. 12. 1.>
1. 홍수, 태풍 등 재해발생으로 격리재배시설이 파손되거나 토지가 유실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격리재배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을 격리재배지가 아닌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2. 재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격리재배시설 보완 등에 대한 식물검역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3. 재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격리재배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을 지정된 날까지 격리재배지로 옮기지 못한 경우
① 식물검역관은 법 제7조의3제2항, 법 제10조제6항, 법 제12조의2제3항,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6조제1항, 법 제16조제3항(격리재배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7조의2제2항, 법 제19조의2제4항, 법 제27조제1항 또는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② 식물검역관은 법 제16조제2항 또는 법 제16조제3항(격리재배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의3제2항, 법 제10조제6항, 법 제12조의2제3항,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 제17조의2제2항, 법 제19조의2제4항, 법 제27조제1항 또는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명령의 이행기간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날씨가 좋지 아니하여 해당 명령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2. 1. 13., 2012. 3. 26., 2017. 12. 1., 2019. 7.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기간은 해당 명령의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
법 제7조의3제2항, 법 제10조제6항, 법 제12조의2제3항,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법 제17조의2제2항, 법 제19조의2제4항, 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소독 및 폐기 장소는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 1. 13., 2017. 12. 1., 2019. 7. 1.>
식물검역관은 법 제7조의3제2항, 법 제10조제6항, 법 제12조의2제3항,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 제17조의2제2항, 법 제19조의2제4항, 법 제27조제1항 또는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명령을 하는 경우 그 명령의 이행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반송하거나 또는 반출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3., 2017. 12. 1., 2019. 7. 1., 2019. 8. 26.>
식물검역관은 법 제7조의3제2항, 법 제10조제6항, 법 제12조의2제3항,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법 제17조의2제2항, 법 제19조의2제4항, 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 목재포장재,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이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또는 반출된 경우 그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처분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하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3., 2017. 12. 1., 2019. 7. 1.>
① 법 제7조의3제2항, 법 제10조제6항, 법 제12조의2제3항,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6조제3항ㆍ제4항, 법 제19조의2제4항, 법 제27조, 법 제27조의2제4항 또는 법 제3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소독은 약제를 살포ㆍ분의(粉衣, 약제 가루를 입힘)하거나 약제로 훈증, 약제에 침지(浸漬, 약제에 담금), 온탕침지(온탕에 담금), 열처리, 저온처리 또는 방사선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2019. 8. 26.>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소독의 기준ㆍ절차ㆍ방법, 소독기준 설정의 절차ㆍ방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① 식물검역관이 법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소독 또는 폐기한 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 또는 폐기하는 데에 든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독ㆍ폐기비용 납부통지서를 발급하되,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독ㆍ폐기비용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3.>
② 제1항에 따라 소독ㆍ폐기비용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는 소독ㆍ폐기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소독ㆍ폐기비용의 청구 및 수납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독ㆍ폐기비용 수납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식물검역관이 발급하는 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우편, 탁송품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거나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합격증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3., 2017. 12. 1.>
① 인증원은 법 제18조에 따라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을 하는 경우 또는 법 제29조의2제7항제6호에 따른 식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 2019. 7. 1.>
② 검역본부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ㆍ제8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실험실정밀검역을 받으려는 자에게 검사항목별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12. 1.>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
④ 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하는 경우
2.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압류ㆍ몰수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하는 경우
⑤ 검역본부 및 인증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수수료를 각각 검역본부 또는 인증원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1.>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
법 제19조의2 또는 법 제27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전부 또는 검사 단위별로 소독한다. 다만, 소독처리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한다.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경유 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내 지역 경유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발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2. 3. 26., 2017. 12. 1.>
1. 화물 목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국내지역을 경유하려는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19호서식의 경유 승인 대상 물품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2. 1. 13.>
1. 제7조제2항 각 호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2. 운송차량의 외부에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는지의 여부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의 검사 결과 안전조치가 되어 있고 운송차량의 외부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국내지역 경유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2. 3. 26.>
④ 식물검역관은 제2항의 검사 결과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운송차량의 외부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어 경유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끝난 후 2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1. 13.>
⑤ 국내 지역 경유를 승인하기 위한 검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① 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하 “경유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경유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경유기간 연장신청서를 출발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2. 3. 26., 2017. 2. 23.>
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경유기간의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경유기간 연장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2. 3. 26.>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유물품의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하면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자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즉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2. 1. 13., 2012. 3. 26.>
1. 문제 발생 일시 및 장소
2. 경유 승인번호
3. 경유물품의 품명 및 수량
4. 문제 발생 내용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경유물품의 도착 신고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한다. 이 경우 국내지역을 경유하려는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과 별지 제19호서식의 경유 승인 대상 물품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
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라 도착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수송 과정에서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유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3.>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도착 신고를 받은 경유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경유물품 도착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2. 3. 26.>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에 따라 경유물품이 경유기간에 경유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그 경유물품의 전부를 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퍼지거나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경유물품을 운송하는 차량별로 소독을 한 후 그 경유물품 전부를 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3.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경유물품을 유출한 경우: 유출된 경유물품 전부를 회수하여 폐기
4. 법 제26조에 따른 검사 결과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경유물품 전부를 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식물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검역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정한 식물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을 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2. 1. 13., 2012. 3. 26., 2013. 3. 23., 2017. 12. 1., 2024. 1. 25.>
1. 수입허가서(수입국이 수입허가서를 발행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2. 수출국이 발행하는 식물검역증명서(재수출하는 경우만 첨부하며, 신청인이 되돌려 주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확인 후 되돌려 줄 수 있다)
3.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입) 검역 대상식물 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4. 수입국의 요구 사항(수입국이 식물검역증명서에 추가 기재사항을 요구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② 검역 신청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 13.>
① 수출 식물등의 검역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수입검역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수입국과 합의를 한 경우나 수입국이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검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3.>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국과의 합의사항이나 수입국의 요구사항은 검역본부장이 고시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① 식물검역관은 식물등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수출 검역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ㆍ전송하거나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합격증인을 찍어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1. 13., 2017. 12. 1.>
② 식물검역관은 식물등이 법 제28조에 따른 검역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검역이 끝난 후 2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말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1. 13.>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검역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검역신청서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6.>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을 요청하려는 자는 기항지 목록을 첨부하여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신청서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나 인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6., 2017. 12. 1.>
③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검역증명서는 별지 제27호의3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기준” 및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정한 기준 또는 수입국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열처리 또는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처리 등으로 목재포장재를 소독처리하고, 그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 마크를 표시하여 사후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 소독처리 마크의 표시 및 소독처리된 목재포장재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라 수출하는 물품에 사용하는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식물 검역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소독처리 결과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식물검역관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 검역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식물검역관은 목재포장재가 수출검역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검역이 끝난 후 2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
①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단지(이하 “수출단지”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규모의 재배단지를 갖출 것
2. 수출하려는 식물을 선별ㆍ포장 및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병해충의 유입을 막을 수 있고 적절한 조명을 갖출 것
3. 수출하려는 국가의 요구에 따라 수출단지를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출 것
4.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수출단지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수출단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출단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검역본부장은 20일 이내에 신청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출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신청을 한 수출단지의 일부 지역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제외한 일부 지역을 수출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단지의 지정, 검역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검역본부장은 수출단지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단지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식물을 수출하려 하거나 수출한 경우
3.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수출단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해당 수출단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9조의2제8항에 따른 식물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검역본부장이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19. 7. 1.>
1. 인증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식물검사원 자격 전형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나. 인증원에서 6개월 이상 검사 분야 업무를 담당하였을 것
2. 인증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최근 3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관이었던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식물검사원 자격 전형시험의 방법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③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증표를 발급하고, 식물검사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식물검사원은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검역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식물검사원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⑤ 검역본부장은 식물검사원의 검역 기술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인증원은 식물검사원이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신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농촌진흥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검역본부장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검사능력 등의 지정요건”이란 별표 8의2와 같다.
②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기관(이하 “정밀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 현황(경력사항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검사시설의 평면도
3. 검사 장비 및 기구의 보유현황(검사실의 배치도를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
가. 검사 항목별 검사 소요 기간
나. 검사 수수료 및 그 산정방법
다. 검사 시료의 관리 기준 및 방법
라. 검사 인력에 대한 교육 계획
마. 그 밖에 업무 분장 및 검사 절차 등 검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④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여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6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정밀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 또는 검역본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밀조사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정밀검사기관은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제37조의8제2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한다) 및 정밀검사기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이 제37조의8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6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 기한 및 절차를 알려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3제4항 본문에서 “검사 업무 범위의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밀검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검사 항목
3. 검사 인력
4. 검사 시설
5. 검사 장비 및 기구
6. 업무규정
② 정밀검사기관은 법 제30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에 정밀검사기관 지정서 원본(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30조의3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성명
2. 정밀검사기관의 조직 현황
④ 정밀검사기관은 법 제30조의3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 변경 신고서에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의 내용이 제38조의8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또는 이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27호의6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① 정밀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물병의 동정(同定) 및 유전자 분석
2. 해충의 분류ㆍ동정 및 계통 분석
3. 그 밖에 식물병 및 해충의 진단 분석 등에 필요하다고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의7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 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밀검사기관에 보내야 한다.
1. 농작물 피해 증상 및 신고 병해충 사진
2. 농작물 피해 증상 시료 및 신고 병해충 표본
③ 정밀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대행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의8서식의 병해충 진단 결과보고서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정밀검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정밀검사기관은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검사실적을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때까지의 해당 연도의 검사실적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법 제30조의3제6항에 따른 조사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7호의9서식에 따른다.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①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은 농림축산식품부(검역본부를 포함한다) 또는 농촌진흥청에 두는 식물방제관(이하 “중앙기관 식물방제관”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인 식물방제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기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것으로 한다.
③ 식물방제관의 선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1.>
1. 중앙기관 식물방제관: 제2항의 자격 기준을 갖춘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기관에서 법 제7조2의 검역 및 방제 업무 또는 법 제31조의4에 따른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다.
2.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 제2항의 자격 기준을 갖춘 지방공무원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식물방제관의 병해충 예찰ㆍ방제, 역학조사 기술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식물방제관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고 식물방제관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식물방제관이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 신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 25.>
⑦ 그 밖에 식물방제관의 선발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증표는 별지 제27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12. 1., 2024. 7. 24.>
①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분포조사(이하 “분포조사”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병해충을 없애거나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나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하고, 분포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발생 지역 및 발생 면적
2. 병해충 발생 정도 또는 피해율
3. 그 밖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분포조사는 육안조사 및 장비 등을 활용한 정밀조사 등을 필요에 따라 병행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분포조사는 병해충예찰ㆍ방제단에 소속된 사람, 식물방제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병해충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의 분포조사를 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1. 13.>
1. 병해충의 발생 현황 및 피해의 정도
2. 병해충의 감염원, 유입경로 및 확산 경로
3. 그 밖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역학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및 실험실 정밀검사 등을 필요에 따라 병행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31조의6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검역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 1. 13., 2013. 3. 23., 2017. 12. 1.>
1. 병해충 예찰ㆍ방제 또는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병해충 예찰ㆍ방제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④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이 역학조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의11서식의 역학조사반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이 요청하면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2. 1. 13., 2017. 12. 1., 2024. 7. 24.>
⑤ 검역본부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역학조사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3., 2013. 3. 23.>
① 법 제31조의7에 따른 병해충위험평가(이하 “위험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발견 병해충이 외래병해충인지 여부
2. 발견 병해충의 생리ㆍ생태적 특성
3. 발견 병해충으로 인한 예상 피해 정도
4. 긴급방제 추진의 필요성과 방제방법
② 위험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농촌진흥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병해충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농촌진흥청장은 위험평가를 수행하는 자에게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평가의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관별 병해충 조사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24. 7. 24.>
1. 농촌진흥청장: 「농지법」에 따른 농지 및 「초지법」에 따른 초지
2. 산림청장: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2의2. 국립종자원장: 「종자산업법」에 따른 사과ㆍ배 묘목 재배지역
3. 시ㆍ도지사: 「농지법」에 따른 농지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등 관할 행정구역
4. 검역본부장: 공항ㆍ항만, 격리재배지역, 수출단지 내의 해당 수출식물 재배지역, 수입된 날부터 1년 이내인 수입식물의 재배지역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사는 육안조사 및 장비 등을 활용한 정밀조사 등을 필요에 따라 병행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예찰조사원(이하 “예찰조사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 2024. 7. 24.>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대학의 교수ㆍ연구원 또는 연구소의 연구원 중 농업과 관련된 사람
3. 식물병해충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이 식물병해충 예찰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예찰조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12. 1.>
1. 병해충 예찰
2. 병해충 분포조사 및 역학조사 지원
3. 병해충 방제업무 지원
4. 병해충 발생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홍보 및 기술ㆍ자료의 제공
6. 그 밖에 병해충 발생의 예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은 예찰조사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 2024. 7. 24.>
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세부사항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찰조사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각각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 2024. 7. 24.>
①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조사능력 등의 지정요건”이란 별표 8의4와 같다.
②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이하 “예찰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의12서식의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제37조의20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지역을 예찰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검역본부장(제37조의20제1항제4호에 따른 조사지역을 예찰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직 현황(기관의 설립 목적 및 주요 업무 등을 포함한다)
2. 예찰 인력 현황(경력사항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예찰 실적(예찰 성과를 증명하는 보고서, 연구 논문 등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예찰에 관한 업무규정
가. 예찰 대상별 예찰 소요 기간
나. 예찰 수수료 및 그 산정방법
다. 예찰 인력에 대한 교육 계획
라. 그 밖에 업무 분장 및 예찰 절차 등 예찰 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④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여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13서식의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예찰조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 또는 검역본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예찰조사기관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예찰조사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예찰조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의12서식의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제37조21제2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한다) 및 예찰조사기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 제37조의21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갱신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27호의13서식에 따른 예찰조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예찰조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 기한 및 절차를 알려야 한다.
① 법 제33조의2제4항 본문에서 “조사 업무 범위의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예찰조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예찰 인력 현황
3. 업무규정
② 예찰조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12서식의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에 예찰조사기관 지정서 원본(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33조의2제4항 단서조항에서 “농림축산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성명
2. 예찰조사기관의 조직 현황
④ 예찰조사기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12서식의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변경 신고서에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서 원본(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 제37조의21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또는 이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27호의13서식의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예찰조사기관은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매 분기 시작일부터 10일 이내에 전 분기의 조사 실적을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이 취소된 때까지의 해당 분기 조사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른 조사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7호의14서식에 따른다.
① 예찰조사기관은 해당 예찰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ㆍ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 또는 검역본부와 예찰계획, 예찰 대상 병해충, 예찰지역 및 일정 등을 협의하여 예찰할 수 있다.
② 예찰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예찰조사 이후 3일 이내 조사실적을 해당 예찰지역의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또는 검역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③ 예찰조사기관은 검역병해충 또는 국내에서 최초로 발견된 것으로 의심되는 병해충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27호의15서식의 병해충 발생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농작물 피해 증상 사진
2. 신고 병해충 사진 및 표본
④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예찰조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예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의5와 같다.
식물재배자는 법 제33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해충 방제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1. 예방약제 살포 시기 및 약제명의 기록: 별지 제27호의16서식의 예방약제 살포 기록부
2. 재배지 출입 및 작업내역 기록: 별지 제27호의17서식의 재배지 출입 및 작업 기록부
3. 묘목ㆍ종자의 거래기록: 별지 제27호의18서식의 묘목ㆍ종자 등 구매 기록부
법 제33조의5제4항에 따른 병해충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 준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는 별표 8의6과 같다.
농촌진흥청장,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긴급 방제를 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명령서를 방제 대상 식물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미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2. 1. 13., 2013. 3. 23.>
영 제4조에 따른 방제비용 부담 통지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① 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별표 8의7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24. 7. 2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식물등을 매몰한 토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매몰된 식물등과 그 병해충의 이름
2. 매몰 연월일 및 발굴 금지기간
3. 그 밖에 매몰과 관련된 사항
③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의 발굴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발굴허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병해충의 확산 방지 조치 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의 발굴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발굴허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의 발굴허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 또는 토지나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법 제38조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방제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받으려는 물건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농촌진흥청장이 방제명령을 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3., 2017. 12. 1., 2019. 7. 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신청 중 시ㆍ도지사를 거치는 손실보상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 서류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 1. 13.>
삭제 <2012. 1. 13.>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방제용 약제를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양여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3.>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양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방제용 약제 양여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3.>
③ 제2항에 따른 양여 결정에 따라 방제용 약제를 인수한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수령증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3.>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이하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열처리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을 통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신청(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등록신청하려는 열처리시설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2. 1. 13., 2012. 3. 26., 2012. 10. 31., 2013. 3. 23., 2017. 2. 23.>
1.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도면, 증명서 등 서류
2. 신청 장소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 장소의 대지 및 건물이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만 첨부한다)
3. 열처리시설별 명세(열처리시설 설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목재 중심부 및 열처리시설 내의 온도 측정 장비 교정성적서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9의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할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6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을 통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재발급 신청(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2. 3. 26., 2012. 10. 31., 2013. 3. 23., 2017. 2. 23.>
1. 등록증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등록 내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3.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해당 등록증
4. 삭제 <2012. 1. 13.>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목재 및 목재포장재 열처리는 목재중심부의 온도가 섭씨 56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열처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된 목재포장재는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른 소독처리(HT) 마크가 표시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독처리 마크 표시, 그 밖에 열처리된 목재포장재 관리방법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① 법 제40조제4항에서 “열처리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0. 31., 2013. 3. 23., 2017. 2. 23., 2017. 12. 1.>
1. 제46조제1항의 열처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열처리를 하지 아니한 목재포장재에는 소독처리 마크를 표시하지 말 것
2. 소독처리 마크를 사용하기 전에 그 마크표시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나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관련 단체 (이하 “열처리협회”라 한다)에 제출할 것
3. 소독처리 마크를 대여하지 않을 것
4. 소독처리 마크를 폐기할 경우에는 그 마크표시를 제출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나 열처리협회에 알릴 것
5. 열처리 작업별 열처리 결과를 1년 이상 보관(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할 것
6. 소독처리 마크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동일한 번호의 소독처리 마크를 2개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
7. 수출입목재열처리업에 종사하는 자는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것
8. 소독처리 마크를 다시 제작하는 경우 새로운 일련번호를 사용할 것
② 열처리협회는 수출입목재열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열처리 및 열처리 운영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2. 1.>
③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2. 1.>
① 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을 통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6., 2012. 10. 31., 2013. 3. 23., 2019. 11. 21.>
1.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검역본부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승계한 자에게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6., 2012. 10. 31., 2013. 3. 23.>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① 법 제42조에 따라 명예 식물감시원으로 위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3., 2019. 7. 1.>
1.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또는 환경단체 등의 임원, 직원 또는 회원
2. 농업인
3. 식물류 수입업자 또는 보세구역의 직원 등 식물수출입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
4. 농업 관련 학교의 학생 및 졸업생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장 등의 추천 또는 명예 식물감시원을 희망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식물검역 감시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명예 식물감시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1. 6. 15., 2012. 1. 13., 2013. 3. 23.>
③ 명예 식물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3.>
1. 법 제47조ㆍ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감시 및 신고
2. 국내 미분포병해충의 유입에 대한 감시 및 신고
3. 식물검역에 관한 지도, 계몽 및 홍보
4. 그 밖의 식물검역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④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명예 식물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2. 1. 13., 2013. 3. 23.>
⑤ 명예 식물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6. 15., 2012. 1. 13., 2013. 3. 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2019. 11. 14., 2024. 7. 24.>
1. 삭제 <2017. 1. 2.>
2. 삭제 <2017. 1. 2.>
3. 삭제 <2017. 1. 2.>
4. 제18조 및 별표 3에 따른 검역방법의 종류 및 검역 결과 행정처분의 기준 등: 2017년 1월 1일
5. 삭제 <2017. 1. 2.>
6. 삭제 <2017. 1. 2.>
7. 제19조에 따른 격리재배 대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범위 등: 2017년 1월 1일
8. 제37조의8 및 별표 8의2에 따른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2025년 1월 1일
9. 제37조의21 및 별표 8의4에 따른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2025년 1월 1일
10. 제37조의29 및 별표 8의6에 따른 병해충 예방교육과 예방수칙 준수 지시 등 필요한 조치: 2025년 1월 1일
11. 삭제 <2019. 11. 14.>
12. 삭제 <2019. 11. 14.>
13. 삭제 <2019. 11. 14.>
14. 삭제 <2017. 1. 2.>
15. 삭제 <2017. 1. 2.>
16. 삭제 <2019. 11. 14.>
17. 제44조 및 별표 9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18. 삭제 <2017. 1. 2.>
19.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2017년 1월 1일
20. 제47조 및 별표 10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 2017년 1월 1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예외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독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1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소독 명령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규제비검역병해충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규제비검역병해충에 관한 고시는 제5조에 따른 고시로 본다.
제5조(수입금지식물제외기준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지식물 제외기준에 관한 고시는 별표 1 비고 제1호에 따른 고시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립식물검역원장(이하 "식물검역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제4조제2호, 제5조, 제6조제2항 본문 및 제1호와 제2호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8조제3항ㆍ제5항, 제9조제1항제3호ㆍ제3항제3호, 제10조제5호,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ㆍ제3항, 제18조제3항제1호ㆍ제6항, 제19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2호 및 제4호ㆍ제6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5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제38조,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48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별표 1 제1호ㆍ제6호ㆍ제13호, 별표 2 제3호가목ㆍ나목, 별표 3 비고란 제4호ㆍ제5호, 별표 4 제2호가목 및 다목ㆍ제6호, 별표 5 제9호,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중 “식물검역원장”을 각각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식물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국립식물검역원의 지원장(支院長)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제33조제3항, 제35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중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을 각각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ㆍ나목 중 “식물검역원의 지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검역검사소장”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 별표 5 제8호,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유의사항 중 “식물검역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별표 5 제7호 중 “식물검역원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부터 제3쪽까지,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부터 제4쪽까지,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중 “국립식물검역원”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중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를 각각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Sub-branch/Branch Office of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를 “Regional/District Office of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중 “○○(Branch/Regional) Office of NPQS”를 각각 “○○(Regional/District) Office of QIA”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중 “To : Chief of (Branch/Regional) Office of NPQS”를 각각 “To : Chief of (Regional/District) Office of QIA”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중 “Chief of Branch or Regional Office of NPQS”를 각각 “Chief of Regional or District Office of QIA”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중 “Chief of Branch or Regional Office of NPQS”를 각각 “Chief of Regional or District Office of QIA”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중 “-----Plant Quarantine Service”를 각각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of -----”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장ㆍ사무소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ㆍ사무소”를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ㆍ사무소”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 및 사무소”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및 사무소”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중 “지원ㆍ사무소”를 “검역검사소ㆍ사무소”로, “지원장ㆍ사무소장”을 “검역검사소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⑬부터 ⑯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9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금지 식물 및 지역에병해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8조의3제1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의2제1항ㆍ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검역검사소장”을 각각 “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ㆍ나목, 별표 4 제1호바목 및 별표 5 제7호ㆍ제8호 중 “검역검사소장”을 각각 “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 별지 제2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검역검사소장”을 각각 “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검역검사소”를 각각 “지역본부”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중 “검역검사소”를 “지역본부”로 하고, “검역검사소장”을 “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3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4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정을 신청하는 검역장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역장소 지정요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정받은 재식용 식물이 반입되는 검역장소로서 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제1항 및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제4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 제5조, 제6조제3항ㆍ제5항, 제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10조제5호,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3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3제6항, 제1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5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6조제2항, 제37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7조의7제1항제4호, 제38조,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3항, 제46조의2제2항ㆍ제3항,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별표 1 제1호ㆍ제6호ㆍ제13호, 별표 2 제3호가목ㆍ나목, 별표 3 비고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별표 4 제2호가목 후단, 같은 호 다목 후단, 같은 표 제6호 단서, 별표 5 제9호, 별표 9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7조의3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관을 말하며, 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관을 말하며, 이하 "검역본부"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7조의3제1항 중 “검역검사본부”를 각각 “검역본부”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 제3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비고 제1호 및 별지 제27호의2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ㆍ나목, 별표 4 제1호바목, 별표 5 제7호ㆍ제8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부터 제4쪽까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 별지 제2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7호의2서식, 별지 제27호의5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의2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부터 제3쪽까지, 별지 제27호의5서식 뒤쪽,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의2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 중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를 각각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를 각각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검역검사소”를 “지역본부”로 한다.
㉗부터 ㊴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역학조사반원증, 가축방역관(검역관)증, 가축방역사증, 말조련사 자격증, 장제사 자격증,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 및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금지 식물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식물검역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식물검역관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식물검역관으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을 등록한 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까지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2조에 따라 검역 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선적(해당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싣는 것을 말한다)하는 식물등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금지 식물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