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6가합4095
약정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 B에게 각 168,000,000원, 원고 C에게 8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이 부분에서의 피고는 피고 D만을 지칭한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2007. 1. 30. ‘원고들은 2007. 1. 3. 피고들로부터 F 생활대책용지 15개를 원가인 각 28,000,000원, 총 420,0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피고들이 원금을 보장하기로 하며, 투자기간을 2년으로 하되, 이익금 발생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중 30%를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에게, 원고 A, B은 각 168,000,000원, 원고 C은 8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D은 2009. 11. 12. 원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 내용에 따라 2009. 12. 30.까지 F 생활대책용지를 최대한 매도하고, 매도가 여의치 않으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2010. 1. 30.까지 원금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 D은 2010. 10. 19. 원고 B, C에게 ‘원고 B, C의 투자금을 2010. 11. 30., 2010. 12. 30., 2011. 1. 30. 각 84,000,000원씩을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 D은 2014. 1. 4. 원고들에게 ‘F 생활대책용지 투자원금을 2014. 3. 31.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는 피고 D과 함께 원고들과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F 생활대책용지를 매입한다는 형식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