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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나54685
주식양도등청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그 슬하에 아들 E을, 피고와 F(개명 전 성명: L)는 그 슬하에 G를 각 두고 있는데, E과 G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J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보금자리주택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이주하여야 하는 원주민들인 생활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대책용지를 분양하기로 계획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4. 피고 및 H, I과 사이에 위 생활대책용지 수분양자를 조합원으로 모집하여 조합을 결성하고, 위 조합이 이 사건 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고 수분양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당사자) 동업인(1) : H, I 동업인(2) : 원고, 피고 제3조(업무의 담당범위) 동업인(1)은 조합원이 모집된 후 사업시행, 공사, 분양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동업인(2)는 조합구성에 필요한 3개 조합 이상(약 100명)의 조합원 모집 및 유지의 업무와 이 사건 공사의 생활대책용지 입찰 시 조합구성 및 법인전환에 필요한 조합원의 일체 서류징구업무를 각자 수행하기로 한다.

제4조(손익의 부담과 분배)

3. 이익의 분배비율 ① 사업의 수익은 PM대행료, 분양대행수수료, 성과급옵션(조합원 확정배당금 지급 후 할당이익금)으로 한다.

② 이익은 법인세 및 비용을 공제한 이후의 금액을 한다.

③ 전항에서 이익의 분배비율은 동업인(1) 50%, 동업인(2) 50%로 한다.

제6조(업무진행법인 및 그에 대한 사항) ① 시행대행 및 분양대행법인은 이 사건 공사 생활대책용지 입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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