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4 2014고단911
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9. 02:30경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E사우나 앞 노상에서에서 피고인이 타인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순찰차 문을 열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G의 치안유지 등의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02: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휴대폰으로 야경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H의 목을 감아 조르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