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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7 2014고단1407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22:1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에 있는 야탑역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면서 다른 현장으로 출동을 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D의 팔을 잡아끌어 못 가게 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 D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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