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B, C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4, 5,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4.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금전채권의 존재 1) 원고는 2009. 7. 28. E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7. 28., 약정이율 월 1.25%(연 15%), 지연이율 월 2%(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3. 1. 14. 실시된 의정부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65,544,576원을 배당받았다.
나.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1) 피고 B, C의 2013. 11. 4.자, 2015. 1. 14.자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B, C은 2012. 11. 20. E에게 각 235,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E은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3,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4. 피고 B, C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들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3. 11. 4. 접수 제98721호로 채권최고액 5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E은 다시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제2, 4, 5,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4.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들에게 같은 등기소 2015. 1. 14. 접수 제3446호로 채권최고액 5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피고 D의 2015. 3. 16.자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D은 E에게, 2007. 12. 17. 150,000,000원을, 2011. 6. 30. 7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가, 2013. 12. 13. ‘피고 D이 2013. 11. 30. E에게 25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 30., 약정이율 10%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E은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15. 피고 D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1. 11. 16. 접수 제104413호로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E은 다시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2, 4, 5, 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