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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13 2016가단2294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16. 11. 23.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14.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에게 2억 원을 변제기 대여일로부터 3개월, 약정이율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여 당시 피고로부터 C 멤버쉽 상품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고, 가입자 원고, 가입금 2억 원, ‘특약사항 - 가입자(원고)가 계약일 3개월 이내 회원권을 사용하지 않고 반환 요청 시 영업일 10일 이내 가입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반환 시 반환금에 연 이율 10%의 이자를 적용 반환한다’라고 각각 기재되고 원고와 피고 및 B가 각 날인한 ‘C 입회계약서’를 교부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위 대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6. 10. 7. 피고와 B에게 위 회원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대여금 2억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와 B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위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7.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11. 2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를 통하여 위 2억 원의 반환 일정을 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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