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공소사실로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7고합104, 134(병합)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7. 9. 28. 피고인에 대한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위반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77. 12. 28. 위 법원 77노1673호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역시 위와 같은 법령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1978. 3. 14. 상고기각 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1. 9. 5.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4. 24.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ㆍ무효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조치 제9호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또 위 긴급조치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령인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사건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