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16.경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B)에서 인천 옹진군 C 답 340㎡ 위 토지는 2019. 1. 3. 인천 옹진군 C 답 337㎡ 및 C 답 3㎡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8. 5.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7.경 이 사건 토지에 주말농장을 위한 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7. 11. 원고에게 농지법 시행령 제47조에 기하여 농지보전부담금 1,700만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경매로 구입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농지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채 큰크리트로 인하여 어떠한 식물도 생육이 불가한 상태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이어야 하는데, 위 법조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농지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며(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8901 판결, 2004. 4. 16. 선고 2002두469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