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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12.07 2011고단1469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2. 9. 23.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는 2011. 6. 16. 23:55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호텔 202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는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제기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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