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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노14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게시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설사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은 서울 강남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웨딩슈즈 제작ㆍ판매업체 및 ‘F’라는 상호의 웨지슈즈 제작ㆍ판매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G의 친언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민사소송에서 G의 주장을 다투자 인터넷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10. 01:42경 피고인의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인 ‘H에 ‘I’라는 제목으로 ‘J, 참 자랑스럽겠다.

모방은 참 쉬운 일이고 roi가 높은 직업이지.

테이스트 없고 감각도 없고 머리도 없고 윤리도 없어도 너의 잔머리만큼은 최고~ 남의 물건은 공짜로 사용하는거 아냐. 그리고 회수해가라고 하고 남의 재산적 이익을 편취하는 것은 사기거든'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5. 10. 07:06경 사실 피해자는 G와 사이에 매매계약 조건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민사소송 중이고, G로부터 가구 등을 매수하여 인테리어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차익을 남기고 팔려고 한다는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거래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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