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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1 2013고단34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미국유학 중 함께 방을 사용한 적이 있는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D’라는 미국 한인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피해자의 이름과 이메일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E'라는 아이디를 만들어 접속한 뒤 게시판 등에 피해자가 성매매를 할 남자들을 찾고 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12. 서울 강남구 F 아파트 106동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인터넷 싸이트 ‘D’에 ‘E'라는 ID로 접속한 후, 그곳 구직게시판에 ’E'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시키는 건 다 잘할 수 있어요. 뭐든지.”라는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를 할 남자를 찾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불안감조성) 피고인은 2011. 1. 24. 11:24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이메일 (G 등 5개)에 “C, H 아주 똥걸레들이시네요” 라는 제목 아래 “ 야! 미술한다길래, 좀 사는 집에서 참 곱게 잘 자라서 예술하는 사람인 줄 좋게 생각했더니 완전 똥걸레. 그 말 하니 ”앗차"하던 니 표정 참 가관이더라.

니 수준은 니가 드러낸 거야. 하긴 숨길 수가 없지.

니 얼굴이 반반하다고 생각하나본데, 좀 싸게 줘서 밑구녕 장사 좀 했는지 ㅋㅋㅋ, 전자렌지 하나 받고 ㅋㅋㅋ 결국은 남는 거 없는 게 그 바닥이다.

에미년은 H씨, I에 사시구요.

좀 말상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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