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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2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에서 수영강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32세) 은 2015. 7. 10. 경부터 2016. 1. 경까지 위 ‘C '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영 강습을 받으면서 유부남인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 자 유명 골프선수 E의 친언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동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피해 자가 위 E의 매니지먼트 회사인 ’F‘ 의 팀장 G과 교제를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가. 2016. 4.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6.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SNS 인 페이스 북에 피해자와 위 E가 같이 찍힌 사진과 함께 “ 왼편이 E 선수 언니 D 씨인데 내가 이 친구를 아는데 심성 참 착한데 동생 대행사 F 팀장과 연애를 하는데 동생과 비즈니스관계 회사직원과의 열애는 좀 서로에게 안 좋을 텐데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4.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7.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페이스 북에 위 E의 소속 사인 ‘F’ 의 H 대표가 동인의 페이스 북에 게시한 글을 공유하면서 “ 이 인간 E 매니지먼트 대표인데 글이야 나름 자기 소신대로 쓰고 나름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자기 회사 팀장이라는 놈은 남들 일하는 시간에 E 언니하고 데이트하고 E 이 언니도 문제인 게 자기가 동생 회사 사람하고 헐떡 거리는 게 잘못 인지도 알어 그래도 본능에 충실해.. 무 성욕주의 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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