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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17 2013고정4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11. 대전 동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사실은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모텔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수표가 든 가방을 잃어버려서 돈이 없다. 은행에 수표 분실 신고를 하여 내일 오후 2시에 풀리는데 그때 숙박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숙박료 4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동생이 E 병원에 뇌출혈로 입원해 있는데 가방을 잃어버려서 차비가 없다. 나의 체크카드를 줄테니 40,000원을 빌려달라. 내일 오후 2시가 지나면 어제 지불하지 않은 숙박비를 더해서 카드로 결제해라. 그때는 분실신고한 수표 정지가 풀리니 돈이 입금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4. 12. 제1항 기재 C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E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생이 수술을 해야 하여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러 병원에 가야 하는데 차비 60,000원을 빌려주고, 내가 준 체크카드로 같이 계산하여 결제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4. 13. 제1항 기재 C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핸드폰이 깨져서 핸드폰을 개통하는 데 돈이 필요하고, 동생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야 하는데 차비도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내가 준 카드로 분실 신고한 수표 정지가 풀리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합하여 결제해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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