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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7 2017고단14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경 뇌 병변 치료를 받기 위해 대구 북구 C 소재 D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E을 알게 되었고, 2016년 경 대구 서구 F 소재 G 병원에 입원하면서 마침 그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E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6. 경 위 G 병원 102 호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스포츠 토토 도박으로 구속되게 생겼다.

구속이 안 되려면 검사에게 1,000만원을 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강원 랜드에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도박으로 인해 구속될 처지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2012년 경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해 몸의 오른쪽 부분이 마비되어 직업을 구할 수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6. 1. 6. 현금 300만원을 건네받고 2016. 1. 12. 현금 2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 경부터 2017. 2.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1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및 이들의 고소장

1. 차용증, 각 계좌거래 내역 등 금융자료( 증거 목록 5, 13 내지 16, 23, 25 내지 28, 30)

1. 강원 랜드 수사 협조 의뢰 회신, 카지노 입장권 발행 내역,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37,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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