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15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 09:00경 제주시 노형동 노형오거리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동생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 동생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퇴원하면 보험금을 받는다. 보험사에서 납입금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내가 대출금의 이자를 지불하고, 동생의 보험금을 받는 즉시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관계로 빚 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동생의 보험금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2. 12:0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삼성생명 보험사에서 12,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D)과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2012. 4. 30. 오전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30. 15:00경 제주시에 있는 한화생명 보험사에서 20,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위 계좌로 이체 받고, 2012. 5. 14. 오후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14. 15:00경 제주시에 있는 한화생명 보험사에서 10,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계좌로 이체 받는 등 3회에 걸쳐 4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