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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126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2. 9. 28. 원고와 사이에 70,000,000원을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같은 날 위 계약내용을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대표이사로서의 명함과 함께 교부하였다.

나. 그 후 피고 C은 2014. 9.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상기 본인은 2012년 D에게 일금 칠천만원을 차용하였으며 2014년 9월 4일 우선 일금 일천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일금 육천만원은 2014년 10월말 전에 모두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7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인 60,05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잔존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에게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잔존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제2차용증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 B의 주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C은 보증인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잔존 차용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잔존 차용금으로 50,000원이 더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2차용증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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