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050』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0. 4. 08:07 경 서울 강남구 D 앞길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E( 여, 12세 )에게 “ 몇 학년이냐
”라고 물어본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후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나. 피고인은 2016. 10. 4. 08:1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F( 여, 12세 )에게 “ 몇 학년이냐 ,
남자랑 키스는 해봤니
”라고 물어본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후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다.
피고인은 2016. 10. 4. 08:06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G( 여, 15세 )에게 “ 몇 학년이냐.
남자친구 있냐.
뽀뽀는 해봤냐
”라고 물어본 다음 학교에 데려 다 주겠다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술을 들이밀어 입을 맞추었다.
라.
피고인은 2016. 10. 4. 08:14 경 서울 강남구 H 앞길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I( 여, 14세 )에게 “ 몇 살이냐
”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자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마. 피고인은 2016. 10. 4. 08:17 경 위 라 항과 같은 장소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J( 여, 15세) 의 옆을 지나가던 중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4. 08:25 경 서울 강남구 K 앞길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L( 여, 26세) 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오른팔을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016 고합 1187』
3.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7. 22. 00:02 경 수원시...